비행기를 이용할 때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액체류 반입규정입니다. 어떤 물품은 기내에 반입이 금지되고, 어떤 물품은 가능하며, 또 어떤 물품은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내수하물 및 위탁수하물의 액체류 반입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선 기내수하물 액체류 규정
국내선의 경우, 마시는 음료, 아이스팩, 액체, 스프레이, 젤 형태의 화장품, 세면용품(치약, 샴푸), 의약품, 액체가 포함되어 있거나 젤 형태의 음식물류 등은 기본적으로 기내에 반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알코올의 경우 도수에 따라 반입이 제한됩니다.
- 24도(%) 미만: 반입 가능
- 24도(%) 이상 ~ 70도(%) 미만: 1인당 5L까지 가능
- 70도(%) 이상: 반입 불가능
예외 사항: 향수, 헤어스프레이, 면도크림(스프레이 타입), 데오드란트(스프레이 타입), 냄새제거제(스프레이 타입), 방향제 스프레이, 의료용 소독 알코올 등은 개별 용기당 500ml(0.5kg) 이하로 1인당 2L(2kg) 이하까지만 반입 가능합니다. 라이터 연료, 라이터 액체 연료 등은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국제선 기내수하물 액체류 규정
국제선의 경우, 액체류를 기내에 반입하기 위해서는 허용기준을 잘 지켜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액체류는 기내반입이 불가능하지만,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비닐 지퍼백(20.5 cm×20.5cm/15 cm×25cm) 1개에 한해 반입이 가능합니다. 투명 비닐봉지에 담겨 입구를 닫아 밀봉되어야 합니다.
예외 사항:
- 면세점에서 구입한 액체류는 면세점에서 봉인해 준 '액체물 면세점 전용봉투'에 넣은 경우 용량에 상관없이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 유아를 동반한 경우, 유아용 우유, 물, 주스, 모유, 액체·겔·죽 형태의 음식은 100ml 이상이라도 비행 여정에 적합한 용량은 허용됩니다.
- 의약품의 경우, 의사 처방전 등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면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행 중 필요한 용량에 한해 반입이 가능합니다.
위탁 수하물 액체류 규정
국제선 위탁수하물의 경우, 기내수하물과 비교해 액체류 규정이 더 여유롭습니다. 기내수하물로 부치지 못하는 액체류는 위탁수하물로 이용하면 됩니다. 국내선 위탁수하물의 경우, 국내선 기내수하물 액체류 규정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국제선 위탁수하물 액체류 규정: 액체, 스프레이, 젤 형태의 화장품, 세면용품(치약, 샴푸 등) 또는 의약품류, 고추장/김치 등 액체가 포함되어 있거나 젤 형태의 음식물류 등은 위탁수하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인화성이 없는 스프레이류는 항공위험물운송기준에 따라 총 2kg(2L) 범위 내에서 1개당 500g(500ml) 이하로만 이용 가능합니다.
술의 경우, 24도(%) 미만인 경우 제한이 없고, 24도(%) 이상 70도(%) 미만인 경우 1인당 5L, 70도(%) 이상인 경우 위탁수하물로도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비행기 기내수하물, 위탁수하물 액체류 반입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항공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고, 나라별 공항마다 금지물품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방문하는 나라의 공항 혹은 이용하는 항공사의 액체류 규정을 확인하고 여행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욱 상세한 금지물품 정보는 항공보안 365 홈페이지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