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즐겁게 마치고 인천공항으로 돌아올 때 반입이 가능한 물품과 금지되는 물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현지에서 특산품이라고 아무거나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입국 시 어떤 물품들을 반입할 수 없는지 미리 확인해보세요.
한국 입국 시 반입 금지되는 물품 목록
- 육류 및 난류: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양고기, 오리고기, 계란류 등
- 유제품: 우유, 치즈, 버터 등
- 씨앗류: 쌀, 보리, 밀, 땅콩, 콩 등
- 과일 및 채소: 양파, 마늘, 감자, 토마토, 당근 등
- 해산물: 오징어, 조개, 새우, 게 등
- 기타 제한 물품: 약물, 마약, 독성 물질, 광섬유 등
많은 분들이 현지에서 맛있다고 느껴지는 생과일이나 소시지, 육류 육포 등을 가지고 들어오고 싶어 하지만, 이러한 물품들은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공항 반입 금지 품목 확인
한국 입국 시 반입 금지 품목들을 미리 확인하고 입국해야 공항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기내식이 남았다고 아깝다고 싸서 가지고 오고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런 음식들도 가지고 올 수 없으니 기내에서 모두 드시고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안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내에 가축 전염병이나 식물 병해충이 들어오지 않도록 검역하는 기관으로, 전국 공항과 항만에서 동식물, 농축산물에 관한 검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농축산물을 입국 전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관신고서 작성
세관신고서는 입국자 모두가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신고물품이 없더라도 작성해야 하며, 가족이 함께 입국하는 경우에는 가족당 1장만 작성하면 됩니다. 세관 신고대상과 여행자 인적 사항을 기재한 후 서명하여 인천공항 입국 시 제출하면 됩니다.
세관검사 절차
입국장에서 작성 가능하지만, 기내에서 미리 작성하면 입국 절차를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세관신고서를 이용하면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 시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입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휴대품 면세 한도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는 USD 800입니다. 출국 전에 구매한 물품과 여행 중에 구매한 물품의 합계가 USD 800 이하일 경우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출입 금지 물품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물품, 위조나 모조 화폐, 마약 등이 포함되니 주의하세요.
한국인들의 흔한 실수 - 반입 물품
아래와 같은 물품을 실수로 구입하여 한국에 반입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해외여행을 계획할 때는 해당 물품은 구입하지 않도록 사전에 체크하세요.
- 싱가포르/홍콩/중국 - 육포: 고기 제품은 동물성 질병의 위험이 있어 반입 금지
- 스페인 - 하몽: 돼지병이 발생하여 반입 금지
- 프랑스 - 치즈: 전염성 발토병 대응을 위해 반입 금지
- 베트남 - 인스턴트 쌀국수: 안전성 문제로 반입 금지
- 뉴질랜드/호주 - 생 소고기: 세균 검출 가능성으로 반입 금지
- 일본 - 카레: 동물성 소재 사용 제품은 반입 금지
이러한 반입 금지 제품을 한국으로 가져오면 식물검역을 통해 발견되어 폐기 처리됩니다. 무겁게 가져왔는데 반입이 안되면 속상하니 사전에 체크하시고 여행을 계획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