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젊은 세대들이 주거 문제로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텐데요,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입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은 우수한 입지, 신속한 입주 등의 장점이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어 청년·신혼부부에게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LH 등에서 기존의 집들을 매매,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해주는 제도 입니다.
모집규모
- 총 4277가구 모집
- 청년 대상 2845가구
- 신혼·신생아 가족 대상 1432가구
-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 초 입주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1. 청년 -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19세~39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시세 40%~50% 수준으로 임대
-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이상 39세이하
- 1순위 : 생계 의료, 주거급여수급자가구 /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 차상위계층
- 2순위 : 본인 + 부모 월평균소득 100% 이하자 * 국민임대 자산기준(3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충족 필요
- 3순위 : 본인 월평균소득 100% 이하자*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27,300만원, 자동차 3,708만원)충족 필요
2. 신혼·신생아 Ⅰ 유형 -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세 30~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 부모가족, 유자녀 혼인 가구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배우자가 있는 경우 90%)이하이면서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3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을 충족하는 자
- 1순위 : 신생아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 1순위 외 신혼부부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이하 한부모가족
- 3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 4순위 : 1,2 순위 외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3. 신혼·신생아Ⅱ 유형 -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세 70~8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 부모가족, 혼인 가구이면서 순위별 아래의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1순위 : 신생아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 1순위 외 신혼부부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이하 한부모가족
- 3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 4순위 : 1,2순위 외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5순위 : 1,2,3,4 순위 외 혼인가구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매입임대주택 신청은 LH청약센터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각 지역별, 조건 공고를 확인
- 필요서류 : 신분증, 소득증명서, 자산증빙자료
매입임대주택 신청기간
청년과 신혼·신생아가구는 분기별로 통합해 모집하고 있으며, 일반·고령자·다자녀 유형은 수시 모집입니다.
- 신청기간 : 2024년 6월 27일부터~
- 모집지역 : 서울 944가구를 포함한 수도권 2397가구 등 전국 14개 시·도